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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암호화폐 거래소, 10월에도 안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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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조인디 DB]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빗'이 오는 6월 1일 문을 닫는다. 암호화폐 투자자 가운데 그런 거래소가 있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소위 '듣보잡' 거래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데이빗은 4월 20일 밤 9시경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규제 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부득이 데이빗 거래소 운영을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며, 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라며 오는 6월 1일자로 거래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데이빗은 지난 2018년 10월 체인파트너스 자회사로 문을 열었지만 트래픽이 많지 않았다.

지난달 25일부터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 거래소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거래소들이 스스로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 앞서 CPDAX라는 거래소도 작년 11월 30일부터 거래, 입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고 오는 8월 31일까지 고객 자산 출금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금법',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 마쳐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고 실명계좌 개설 등의 요건을 갖춘 뒤 금융당국에 사업을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명계정 발급 충족 요건은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위험 평가 결과, 회사와 고객의 예치금 구분·관리, ISMS 인증, 금융관계법률 위반 및 신고 말소 5년 미경과 여부(임원의 관련 법률 위반 사실 포함),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등이다.

가상자산사업이란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교환 또는 보관 등이 포함된다.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대표적인 가상자산사업자다. 또 지갑서비스 제공업체와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업체도 여기에 해당된다.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나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FIU에 따르면 신고서 접수로부터 수리까지는 최대 3개월이 걸린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을 받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개설, 대표자와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금법 시행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계좌를 얻지 못한 거래소들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 무엇이 문제였나

공식 통계는 없지만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100여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신고요건인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소위 '벌집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한다. 벌집 계좌란 거래소가 법인 명의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거래하는 방식인데, 사용자가 특정 법인 계좌에 입금하면 담당 직원이 이를 확인한 뒤 거래소 사이트의 사용자 계정에 동일한 금액을 수작업으로 표시해줌으로써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명계좌 없이 벌집계좌를 통한 일일 거래량이 수 백억원을 넘는 A 거래소의 경우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판에 가깝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이들이 개설한 단톡방에는 정상적인 투자 정보는 찾기 어렵고 각종 '펑핑' 정보가 난무하고 한탕주의식 코인 투기를 부추기는 글들이 끊없이 올라오고 있다. '돈 복사'에 불과한 코인을 기준없이 상장시켜주는 거래소의 행위도 문제다.

거래소 밖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다. 아무런 기술도 없이 종이 몇 장의 백서에 근거해 코인을 발행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부터 특정 종목이 언제 오를 것이라는 식의 투자 사기, 유사 수신, 미신고 영업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 당신의 거래소, 10월에도 살아남아 있을까

현재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곳이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에이프로빗, 지닥, 코인엔코인, 캐셔레스트, 텐앤텐,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 14곳 뿐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K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들 거래소 외에 최근 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부산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협의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실명계좌를 발급한 거래소에서 자금세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은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아 추가 발급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금법에 따라 벌집계좌는 9월부터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많아야 10곳 미만의 거래소만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 자회사 형태나 웹사이트 개설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해온 해외 업체는 거의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바이낸스 자회사인 '바이낸스KR'이 영업을 중단했다. CEO 창펑자오는 "새로운 벤처 기업을 설립하고 현지 파트너와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지난 4월 7일엔 중국 대형 거래소 한국지점인 오케이이엑스(OKex) 코리아가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신고 유예기간이 불과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무엇보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가 서비스 종료와 더불어 자산을 안전하게 돌려줄 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먹튀' 거래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실을 폐쇄하고 고객의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도 처벌 수위는 약한 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부터라도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거래소로 계좌를 이동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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