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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판결 뒤집어졌다, 日상대 2차 손배소 패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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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2차 손배소 패소
 "日 국가면제 인정, 재판 관할권 없다"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지난 1월의 1차 손배소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하며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이다. 피해자 측은 “국가면제는 불멸의 법리가 아니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국제 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 판례 따르면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한민국 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 갖는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이와 동일한 효력 갖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외국 주권 행위 대해 손배소는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위안부 문제 해결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과 피고의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국내 법원이 한 차례 일본의 위안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것과 상반돼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일본이 "항소할 생각도 없다”며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확정됐다.

이해준·이수정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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