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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9억짜리 집, 월 수입 320만원…기초연금 탈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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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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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의 박 모(66)씨. 5년 전 은퇴 해 자녀 둘을 출가시키고 부인과 살고 있다. 근로소득 100만원에 국민연금 100만원이 들어오고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 120만원도 있어 여유있는 생활이다. 게다가 9억원짜리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다. 박 씨는 얼마 전 비슷한 처지의 친구가 기초연금 40만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자신은 저소득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인 국민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노인수당이다.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국민연금과는 다른,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밑돌면 수급 자격이 생긴다. 2021년 기준 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270만4000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구한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을 포함하지만 용돈 등 부정기적 수입은 제외하는데, 소득액에서 기본공제 96만원을 뺀 값에 0.7을 곱한 다음 연금 등 기타소득을 더해 산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시가의 60%인 시가표준액을 구해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자산 등을 더한 다음 소득환산율 연 4%를 곱하면 나온다. 이렇게 해 구한 소득인정액이 40% 이하이면 48만원, 41~70% 사이이면 40만7000원이 각각 지급된다.

박 씨의 경우 소득평가액은 103만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50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은 253만원이다. 지난해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236만8000원이었기 때문에 박 씨는 기초연금 수령 자격에 미달했지만 올해 이 기준이 270만원으로 상향돼 부부가 기초연금 40만원을 탈 수 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후생활자를 위한 제도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이 신청도 안 한다고 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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