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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 민심이라면 신중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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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걸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상향 조정을 할 거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홍 총리대행은 이같이 답했다.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홍 부총리는 “9억원이라는 기준이 10~11년 전에 설정된 거라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그래서 제가 짚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것(종부세 기준 상향)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로 갈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두 달 전만 해도 홍 부총리는 같은 취지의 질문에 정반대 답을 했다. 지난 2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억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날 홍 부총리는 종부세 기준 상향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2개월 사이 입장이 변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에 보궐 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종부세 손질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이 안엔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신규 종부세 대상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0% 세액 공제를 해주고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집을 팔거나 증여하기 전까지 종부세 부과를 면제해주는 등 내용도 들어있다.

당ㆍ정이 개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 올해분 종부세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종부세액이 확정된 고지서가 발부되는 11월 전에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개정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소급 적용, 전산상의 처리 등 번거로움이 있긴 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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