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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상승세 보이다 한 순간에 -98% 기록, 가상 화폐의 이상한 움직임

중앙일보

입력

〈이미지= AL법률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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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재테크 붐이 일어나면서 주식 못지않게 가상 화폐에 대한 관심 또한 뜨겁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가상 화폐에 투자한다는 ‘영끌’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운데, 최근 가상 화폐 시장에서 수상한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코인은 상장 후 약 80여일 간 매일 4% 정도씩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2,000원에 도달하고 난 2021년 3월 4일 오후 4시 30분, 단 1분만에 A코인은 350원으로 급락했다. 무려 -98.43%의 하락세를 기록한 것. 급락 이유도 알 수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겠다고 발표한 코인 발행 업체는 이자 지급을 미룬다는 공지만 띄운 채 잠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B코인은 한달 만에 67배가 올랐다가 하루 아침에 40%가 폭락했고, 다시 두 달 동안 오르다 뚝 떨어지는 패턴을 반복했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급등-급락 패턴에 투자자들은 거래소나 코인 발행 업체가 벌인 일이라고 의심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처럼 수상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단순하다. 세력이 가격을 올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후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해 차익을 가로채는 것이다. A코인의 경우, 가격이 3개월 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세였기 때문에 아무도 낮은 가격에 매수를 걸어두지 않았다. 소량의 매수 물량은 세력이 가진 허매수 물량이었다. 이후 세력은 가격을 2만원까지 인위적으로 올린 후 보유한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았다. 충분히 물량을 넘긴 후 허매수 물량을 모두 치우자 1분만에 -98%의 하락세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가상화폐 케이스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이도형 변호사는 “2021. 3. 25.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하여 자금세탁 등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부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규제는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코인 발행 업체가 ICO 과정에서 거래소에 부정한 청탁을 하였거나, 또는 과대광고를 통하여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는 형법상 처벌대상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시스템을 조작하여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허위의 거래를 작출하거나, 현금의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전산을 조작하여 원화 잔고금액을 불리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라며,  “비록 명시적인 규제 법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하여는 형사상 고소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약관, 민법 등에 따라 거래소 이용자에 대하여 부정한 거래를 감시하고 최소한의 거래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상장을 승인하고 부정거래가 명확함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면 거래소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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