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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뒤 상속세 12조 어떡하나 “이재용은 신용대출 알아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가족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고 이 회장의 유가족은 이달 30일까지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삼성 측은 “유가족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 구광모 LG 회장도 상속세를 연부연납하고 있다.

삼성 총수 일가가 이달 30일까지 내야할 상속세가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삼성 총수 일가가 이달 30일까지 내야할 상속세가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주식·미술품 등 상속 재산 30조원 넘을 듯
고 이 회장이 남긴 재산으로는 먼저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삼성 계열사 주식이 있다. 시장 가치가 19조원대에 이른다. 여기에 금동미륵반가상 같은 국보와 모네의 수련, 마크 로스코의 무제 등 미술품이 1만3000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이 미술품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약 3조원에 이른다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부동산도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 1245㎡(약 377평)는 공시가격이 431억5000만원이다. 시세는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부지 같은 부동산을 모두 더하면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여기에 현금 등 예금성 자산도 있다. 올해 고 이 회장 몫의 삼성전자 배당금만 7462억원이다.

재계에선 고 이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는 유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12조원이 넘을 것으로 본다. 상속세를 나눠서 내도 먼저 이달 30일까지 2조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달 고 이 회장과 이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 관장이 1조342억원의 삼성전자 배당금을 받았지만, 나머지 1조원을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 이 회장에게 물려받은 삼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고 이 회장의 지분을 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17.5%)과 삼성전자(0.7%), 삼성생명(0.06%)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고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지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금융계에선 이 부회장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수천억 원의 신용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산 규모.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산 규모.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미술품으로 상속세 대납” 주장도 

미술품을 팔아 현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상속받지 않고 기증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이 세계 일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버금가는 규모와 수준인 만큼 해외로 팔리면 국내 미술계의 큰 손실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술품을 상속받지 않으면 그만큼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등 다른 선진국처럼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이전에도 상속세 때문에 국보급 문화재가 해외로 팔린 사례가 많다”며 “물납제는 특혜가 아니라 필요한 제도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삼성 특혜’라며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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