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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자사 제품 ‘불가리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이 2개월 영업정지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통보 #회사 의견 들은 뒤 최종 확정키로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진행한 항바이러스 효과분석에서도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를 99.999%까지 사멸했다고 주장했다.

식품안전의약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처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에 이같은 내용을 사전 통보를 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곳으로 발효유뿐 아니라 분유와 치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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