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0억원이 넘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씨(61)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한 부지는 2주 뒤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는 현재 시가로 49억5000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A씨 명의의 한들지구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