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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시세차익'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경찰관들이 4월 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압수한 압수품을 들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경찰관들이 4월 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압수한 압수품을 들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0억원이 넘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씨(61)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한 부지는 2주 뒤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는 현재 시가로 49억5000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A씨 명의의 한들지구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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