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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증세 앞두고 강남구 아파트 증여 6.3배 폭증

중앙일보

입력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ㆍ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크게 늘었다. 서울 강남구 강남세무서 앞의 세무사 사무실의 상속ㆍ증여 관련 간판. 연합뉴스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ㆍ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크게 늘었다. 서울 강남구 강남세무서 앞의 세무사 사무실의 상속ㆍ증여 관련 간판.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812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129건)보다 6.3배 급증한 것이다.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앞두고 아파트 처분과 보유의 갈림길에서 증여를 선택한 경우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거래 1174건 가운데 증여는 69.2%인 812건이었다. 이는 매매(23.3%)나 기타소유권 이전(7.2%)을 능가하는 수치로, 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2018년 6월 83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달 서울 전체 증여는 2019건으로 전달(933건)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달 강남구에서만 일어난 아파트 증여는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했다. 이어 강동구가 307건으로 전달 대비 34.6% 증가했고 노원구 139건, 강서구 121건 등의 순이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올라간다. 양도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6월부터는 중과세율이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세무그룹 온세의 양경섭 세무사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커져 증여를 서두르는 강남 다주택자가 많다"며 "여기에 보증금이나 부채 등이 끼어있는 상태에서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6월 양도세 중과 이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증여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산정하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4월 말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사람도 많다. 이달 아파트 증여 건수도 3월 못지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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