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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연금처럼 받는다? …기재부 “당장 도입 어렵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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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중앙포토

로또복권. 중앙포토

기획재정부가 로또 1등 당첨금을 연금형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다만 당장 지급 방식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19일 기재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온라인복권 1등 당첨금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기재부는 1등 당첨금이 20억원이라는 가정 아래 5개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당첨된 첫해에 일시금으로 5억원을 수령하고 연금으로 3억원씩 5년 동안 분할 수령 ▶첫해 4억원을 받고 2억원씩 8년 동안 수령 ▶1억원씩 20년 수령 ▶20년짜리 연금식 로또복권(2000원) 신상품 신설 등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연금식 지급 방식 선택 시 세금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지 않고, 로또 1등 당첨자가 연금보다는 일시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 지난해 연금복권720+(매달 700만원씩 20년간 지급)가 도입된 점도 기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 선결 과제가 많아 도입이 어려운 상태”라며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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