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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에 부동산세 완화 카드 만지작…집값 자극은 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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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1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검토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1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검토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4·7 재·보궐 선거로 드러난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세 완화를 검토한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민심 이반을 불러온 부동산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도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부동산세 개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하는 것은 1주택자 보유세 완화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공시가격 9억원)과 재산세 감면대상 기준(공시가격 6억원)을 상향하는 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1주택자 보유세율을 높인 적이 없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세율과 상관없이 1주택자가 실제 내는 보유세액이 많아졌다.

특히 최근 크게 오른 집값에 비해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가 고지된 1주택자는 29만1000명이다. 2016년(6만9000명)의 4배가 넘었다.

공시가격 상승 속도를 늦추는 안도 검토대상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대비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만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평균 19.8% 올렸다.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부세도 오른다. 정부가 1주택자 세율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최근 세 부담에 대한 불만이 커진 것도 공시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크게 오르는 데다 공시가격 상승 속도도 높아져 세 부담이 더 늘어난 상황”이라며 “1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산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은 낮춰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공제 혜택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양도세와 취득세 같은 거래세는 현행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는 부동산 정책 후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거래세 부담은 그대로 두고, 보유세만 낮춘다면 되려 집값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거래세로 매매가 막힌 상황에서 보유세만 낮춰주면 집을 더 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세 완화가 집값을 되려 자극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크게 강화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물리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도 “만약에 부동산세를 완화한다고 하면,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 줄여주는 핀셋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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