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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명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중앙일보

입력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한다.

 7일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7일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18일 중기부는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가 지급은 '2차 신속지급'으로, 지난달 29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지급된다.

▲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가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판하는 검은색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판하는 검은색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앞서 1차 신속지급 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매출이 전년보다 늘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기부는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41만6000명이 추가 지급 대상에 선정됐다.

중기부는 "연매출로 비교하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추가 지급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개업한 7만5000명,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곳 등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19일 오전 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다.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9일부터 3일간은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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