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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늑장 완성된 인테리어 공사, 손해 입증해야 배상 가능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손유정의 알면 보이는 건설분쟁(17) 

인테리어 계약이나 소규모 건축, 보수공사의 경우에는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지체상금률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도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사진 pxhere]

인테리어 계약이나 소규모 건축, 보수공사의 경우에는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지체상금률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도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사진 pxhere]

이라나씨는 제주도 상가건물 외부 일부와 내부 전체를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씨는 상가건물을 카페로 영업할 예정이었고, 인테리어 설계를 받아 공사내역을 정리하고 물량을 산출해 시공사를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씨는 설계업체의 도움을 받아 시공사와 계약했는데, 2개월이 걸린다던 공사가 도무지 완성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재, 창호 등의 자재가 늦게 입고되고 이씨가 선택한 타일이 아닌 다른 타일이 시공돼 재시공을 요청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내부 인테리어는 애초에 정했던 공사 기간의 두 배를 넘겨 완성됐습니다. 공사가 완성된 이후 이씨는 건물을 인도받았으나 마감처리가 안 되거나, 바닥 들뜸 등의 하자가 있었고 보수를 요청하려 했으나 더 이상 시공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손해를 보상받을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없는 공사계약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지체상금 약정을 합니다. 지체상금이란 수급인인 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의 의무, 즉 건물의 완공과 인도 의무를 지체할 경우 건축주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지연 기간에 따라 비례해 정하는데 지체일수마다 1000분의 1 내지 1000분의 3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계약이나 소규모 건축, 보수공사의 경우에는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지체상금률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씨가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에도 ‘표준도급계약’에 따른다고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표준도급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지체상금률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체상금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해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손해를 별도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에 약정서를 작성할 시 적절한 비율로 지체상금률을 정하는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 pxhere]

지체상금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해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손해를 별도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에 약정서를 작성할 시 적절한 비율로 지체상금률을 정하는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 pxhere]

지체상금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손해를 입증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공사가 공사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끝냈다면, 도급인은 이를 사용해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씨는 건물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공사 책임으로 공사가 3개월 지연됐고, 이씨는 3개월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배상을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는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법원에 임대료 감정을 신청해 그 결과를 근거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과정에서 시공사가 빈번하게 하는 주장은 공사가 지연된 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행을 지체한 시공사 측에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주 입장에서도 이에 대비해 공사 이행과정이나 의사소통 내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씨는 임대료 상당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사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지체상금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해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손해를 별도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에 약정서를 작성할 시 적절한 비율로 지체상금률을 정하는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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