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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만 예뻐해"···103세 노모 폭행해 숨지게한 70대 아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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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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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세 노모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해 폭행해 숨지게 한 72세 남성 A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평소 어머니가 동생에게만 옷을 사주거나 용돈을 더 챙겨주고 편애한다고 여겼다고 진술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조현호 지원장)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불편한 다리로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하는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했다. B씨가 화가 나 얼굴을 할퀴고 반발하자, A씨는 마당에 있던 돌을 가져와 B씨를 내리치고 가슴을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한 다툼 중 고령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해 살해했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고 특히 부모를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과거부터 불편한 다리로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에 오던 A씨는 어머니 B씨가 평소 함께 생활하는 남동생 C씨에게만 용돈을 더 주거나, 옷을 사주는 등 편애하고, 자신을 미워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집 마루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B씨가 화가나 얼굴을 할퀴고 반항을 하자, 마당에 있던 10cm×15cm 크기의 돌을 가져와 B씨의 얼굴을 4차례 내려치고 가슴 등을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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