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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아파트 임차인 소환조사

중앙일보

입력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소유 아파트의 세입자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에 전세보증금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뒤 경질됐다. 한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고발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의 세를 놓은 아파트 임차인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갱신한 경위 등을 확인했다. 김 전 실장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세놓고 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20m²)를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인상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한 임대차 3법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둔 날이었다.

김 전 실장이 임대차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전셋값을 꼼수 인상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9일 김 전 실장을 경질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고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초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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