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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얼마나 됐다고 딴놈 만나" 전여친 목 조른 前운동선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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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연합뉴스

청주지법.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의심해 폭력을 행사한 전직 운동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17일 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수리비 33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차장에서 한때 사귀었던 B씨를 만나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를 사귀냐”면서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B씨를 만나기 전 B씨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물건 등을 부순 혐의도 있다.

전직 실업팀 구기종목 선수였던 A씨는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헤어진 뒤 다른 연인이 생긴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 피해자 집에 들어가 물건을 마구 부숴 주거의 평온을 극심하게 훼손시켰다”며 “자신보다 신체조건이 월등히 작은 연약한 여성을 난타하는 등 범행 경위·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손해가 배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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