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의심해 폭력을 행사한 전직 운동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17일 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수리비 33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차장에서 한때 사귀었던 B씨를 만나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를 사귀냐”면서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B씨를 만나기 전 B씨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물건 등을 부순 혐의도 있다.
전직 실업팀 구기종목 선수였던 A씨는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헤어진 뒤 다른 연인이 생긴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 피해자 집에 들어가 물건을 마구 부숴 주거의 평온을 극심하게 훼손시켰다”며 “자신보다 신체조건이 월등히 작은 연약한 여성을 난타하는 등 범행 경위·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손해가 배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