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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보름 앞둔 구본준의 LX…상표 논란에 시작부터 '난감'

중앙일보

입력

LG그룹 신설지주사인 LX홀딩스가 출범을 보름여일 앞두고 '사명 논란'에 휩싸였다. 그간 'LX'를 영문 사명으로 표기해온 한국국토교통공사가 LG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고 'LX홀딩스' 사명 사용을 제지하고 나섰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모습. 지난달 주총에서 LG그룹의 계열분리 안건이 의결돼 다음달 1일 신설지주사인 LX홀딩스가 출범한다. 뉴스1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모습. 지난달 주총에서 LG그룹의 계열분리 안건이 의결돼 다음달 1일 신설지주사인 LX홀딩스가 출범한다. 뉴스1

국토정보공사 "LX 사명 우리 것"…LG그룹 공정위 신고 

LX홀딩스는 구광모 LG그룹 대표의 작은아버지인 구본준 고문이 이끄는 신설지주사다. 현재 LG그룹 계열사 가운데 LG상사·LG하우시스·실리콘웍스·LG MMA 등 4개 자회사를 계열분리해 구본준 고문이 이끌게 된다. 신설지주사 출범일은 다음달 1일로 보름이 채 남지 않았다.

구본준 고문 이끄는 LX홀딩스 다음달 출범 #국토정보공사 "LX 사용말라"며 공정위 신고 #LG "충분한 법률 검토 거쳐, 대화로 해결"

사명은 LG그룹이 지난달 11일 확정해 공시했다. LG그룹 역사를 담은 'L'과 변화·혁신을 뜻하는 'X'를 결합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이어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분할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LX홀딩스는 공식 출범만 앞둔 상태다.

그런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LX'에 대한 자사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명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4일 국토정보공사는 2012년부터 영문사명으로 'LX'를 사용해 왔다며, 신설지주사의 이름을 LX로 정한 LG그룹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국토정보공사 측의 주장이다.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10년간 332억원을 투입하는 등 LX 브랜딩에 공을 들여왔는데, LX홀딩스가 출범하게 되면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민간 기업과 같은 사명을 사용하게 되면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2년부터 영문 사명으로 'LX'를 사용하고 있다. [홈페이지 캡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2년부터 영문 사명으로 'LX'를 사용하고 있다. [홈페이지 캡쳐]

"상표 모양, 사업영역 명백히 구분…혼동 가능성 낮다"

하지만 업계는 'L'과 'X'라는 알파벳 두 자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법적분쟁 소지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상표법상 알파벳 두 자로 구성된 간단한 표장은 문자 자체만으로 등록될 수 없다. 도형 또는 독특한 필체 등을 더해 식별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상표의 유사 여부는 수요자가 해당 상품을 직관으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재계 관계자는 "물류·트레이딩·반도체·배터리 등을 담당하는 LX홀딩스의 사업 영역이 국토정보공사와 전혀 달라 '직관적인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특허청 정보검색서비스에서 'LX'로 검색되는 상표 수는 1000여 건에 달한다. 심지어 국토정보공사가 LX를 영문 사명으로 쓰기 시작한 2012년보다 먼저 동일 문자를 적용한 상표도 등록돼 있다. 국토정보공사가 LX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만한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의미다.

LG가 상표권 출원한 LX 관련 로고 이미지. [사진 키프리스]

LG가 상표권 출원한 LX 관련 로고 이미지. [사진 키프리스]

특허청 등록도 LX홀딩스가 먼저…LG "대화로 해결"

게다가 국토정보공사는 지금껏 LX에 대해 상호나 별도 상표로 등록하지 않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로만 상표 등록을 해놨다. 반면 LG그룹은 지난달 초 특허청에 LX 상표와 이미지 100건 이상을 출원한 상태다.

이에 대해 LG그룹은 "LX홀딩스의 사명에 대해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LG 관계자는 "이미 LX홀딩스는 특허청 상표 출원 후 등록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라면서 "국토정보공사와 겹치는 사업활동이 없는데도 공정위에 신고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양사 대표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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