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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스카이72 “지난 번엔 물, 이번엔 전기 끊는다”

중앙일보

입력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왼쪽 세째)이 지난 1일 “스카이72 측은 무단 점거를 중단하라”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왼쪽 세째)이 지난 1일 “스카이72 측은 무단 점거를 중단하라”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는 16일 “인천공항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4개월째 영업을 지속 중인 스카이72 골프클럽에 대한 전기 공급을 오는 18일 0시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중수도 공급 중단에 이은 골프장 운영 지원 중단 조치다. 인천공항은 지난 1일 김경욱 사장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스카이72 골프클럽 진입도로에서 ‘스카이72의 영업중단 촉구 및 이용객 피해 주의 당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퇴거 요청 불응 중인 골프장에 실력 행사

수도에 이어 전기까지 끊으면 사실상 골프장 영업은 어려워진다. 전기 공급 중단은 인천국제공항 전기사용 약관에 따른 조치다. 약관은 ‘입주자 준수사항 및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전기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전기를 끊어도 스카이72 측이 실제로 퇴거 요청에 응할 것인지다. 스카이72는 지난 1일 중수도 공급 중단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측과 지난해 10월 새로운 골프장 임대차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자가 산출한 연간 임대료는 537억원 수준이다. 이는 스카이72가 지난해 인천공항에 납부한 토지사용료(143억원)보다 394억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계산에 따르면 스카이72가 지금처럼 퇴거 요청에 불응한 채 영업을 계속할 경우 인천공항은 하루 평균 약 1억5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인천공항은 이달 초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의 김영재 대표를 업무방해죄로 인천지방경찰청에, 인천 소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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