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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TBS, 김어준식 無계약서 "이은미·배칠수 등 10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TBS(교통방송)가 방송인 김어준·주진우씨를 포함해 총 10명의 외부 진행자에게 서면계약서 작성없이 구두계약만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에 야당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제 멋대로 식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기준으로 구두계약만으로 프로그램을 맡긴 ‘김어준 케이스’를 요구해 10명 명단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르면 두 사람(김·주) 말고도 이은미·배칠수·박희진·최일구·함춘호·황현희·박연미·이승원씨 등도 서면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받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 기준으로 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비롯해 ‘이은미와 함께라면’ ‘배칠수·박희진의 9595쇼’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함춘호의 포크송’ 등이었다. ‘천만의말씀 황현희입니다’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도 포함됐다.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1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당사자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되어 있다. 라디오 방송 중 보도·교양 분야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윤 의원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해 이 중 이은미, 배칠수·박희진, 최일구, 함춘호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예능(음악방송)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받았다.

윤 의원은 “계약서 의무 사항에서 교양프로그램이 포함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예능 프로그램은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TBS에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이강택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TBS의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쳐]

TBS의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쳐]

이번 논란은 김어준씨가 구두계약만으로 고액 출연료를 받는다는 의혹 제기로 불거져 계속 확전되는 중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어준씨 1회 출연료가 200만원 상당이라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만 출연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TBS는 입장문을 내고 “구두계약은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김 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주장엔 출연료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뉴스공장은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고 설명했다.
현일훈 기자 hym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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