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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검찰 항소심서 징역 9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연합뉴스

검찰이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 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 고지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기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왕기춘은 서울체고 3학년 시절 2006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남자 73kg급 3위에 오르며 한국 유도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이후 2007년 19세의 나이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유도선수권에서 정상에 올랐으며,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땄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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