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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이자 쳐주기로 한 친구 돈 500만원, 얼마 줘야 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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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35)

돈을 빌리면 이자까지 쳐서 갚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자를 주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지급해야 할까요. 만약 일반적인 민사 거래라면 연 5%의, 상사 거래라면 연 6%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돈을 빌리긴 했는데 이자를 지급할지 말지에 대해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면, 이때도 이자를 줘야 할까요? 일단 돈을 빌린 것이 일반적인 민사 거래였다면야 이자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만,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상법상의 연 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 5~6%의 이자는 1960년대에 민법과 상법이 처음 제정된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는데, 현행 이자율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위와 같은 법정 이자 외에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는 특례도 있습니다. 가령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결국 채권자가 민사소송까지 해 승소했다면, 이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상의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다면 무려 연 15.5%의 고율의 지연이자(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가 붙습니다. 이렇듯 법이 정한 이자율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돈이라면 제때 갚아 채권자의 법적 조치를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돈을 빌리긴 했는데 이자를 지급할지 말지에 대해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 해도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상법상의 연 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사진 pixabay]

돈을 빌리긴 했는데 이자를 지급할지 말지에 대해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 해도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상법상의 연 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사진 pixabay]

이와 달리 일반적으로는 이자를 얼마나 받을지는 금전 거래 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유롭게 정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자를 무한정 높게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빌려주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 및 그 시행령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연 24%의 최고이자율은 올해 7월 7일부터 연 20%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약 3년 반 만에 인하되는 것인데요. 이와 별개로 최고이자율을 연 15%까지 낮추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이 연 1~2%임을 고려하면 연 20%의 최고이자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올해 7월 7일부터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도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수는 없단 얘기가 됩니다. 다만 원금 10만 원 미만의 소액은 제외합니다.

이자 제한은 돈을 빌려주는 금전대차에만 적용되고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전대차는 원금이 보장되지만,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약정서라고 그럴듯하게 문서에 서명한다 해도, 그 실질은 원금이 보장되는 금전대차였다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수익 발생의 리스크를 누가 감수한 것인지가 핵심이 되겠지요. 그리고 차용증에 이자가 아니라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이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만약 1억 원을 1년간 빌려주면서 이자제한법상 초과한 연 30%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어떨까요. 채무자는 1년 후에 연 24%의 2400만 원까지의 이자만 주면 되고 나머지 연 6%의 600만 원의 이자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이미 채권자에게 3000만 원의 이자를 이미 갚았다면요. 이때는 추가로 준 600만 원의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원금을 940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만약 1억 3000만 원의 원리금을 전액 상환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600만 원의 이자를 돌려주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채권자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 pixabay]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채권자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 pixabay]

선이자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1년 후에 1억원을 갚기로 하고 선이자 3000만 원을 뺀 7000만 원만 받았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실제로 수령한 7000만 원을 기준으로 최고 이자율 연 24%인 1680만 원을 합한 원금 868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모르고 1억원을 전부를 갚았다면 초과 지급한 132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채권자가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이자제한법령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법행위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2. 25. 2020다230239 근저당권말소). 심지어 금전 거래를 중개만 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은 사람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요. 앞으로는 개인 채권자나 대부업자, 심지어 이러한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연 24%(7월 7일부터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다면,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즉, 채무자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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