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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19.3% 증가…피해자 2배로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7월 n번방에분노한사람들 등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김학의, 버닝썬, n번방, 손정우 사건 등에 대해 미온적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 n번방에분노한사람들 등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김학의, 버닝썬, n번방, 손정우 사건 등에 대해 미온적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여성가족부가 2019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이와 동향을 분석한 결과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 및 피해자는 감소했으나 디지털 성범죄는 전년도보다 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폭력 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가 30.8%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5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 2753명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을 분석한 자료다.

전체 성범죄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19.3% 증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요 결과를 보면, 우선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3,219명) 대비 14.5% 감소했다. 피해 아동ㆍ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3,859명) 대비 6.1% 감소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는 ▶성폭력(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ㆍ영업) ▶디지털 성범죄(카메라 등 촬영, 성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상 음란행위 강요) 등이다.

전체 성범죄 수는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2018년 223명에서 2019년 266명으로 19.3% 증가했다. 피해자 역시 2018년 251명에서 2019년 50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30.8%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관련자들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시민.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관련자들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시민. 연합뉴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98.1%(2,702명)가 남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35.3세로 확인됐다. 연령대는 19~29세(28.7%)가 가장 많았고, 30대 및 40대(각 17.8%), 19세 미만 미성년(15.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 비율은 2014년 11.8%에서 2019년 15.6%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범죄자 직업은 무직이 29.7%로 가장 많았고, 단순노무직(14.8%), 서비스ㆍ판매직(12.8%), 사무관리직(12.4%), 학생(10.8%) 순이다.

반면, 피해 아동ㆍ청소년은 3622명으로 여성이 92.4%, 남성이 6.8%였으며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2세였다. 특히 성폭력 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30.8%(813건)로 최근 3년간 그 비율이 7.2%p 증가(16년 23.6% → 19년 30.8%)했다. 그중 강제추행 유형이 77.9%로 가장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채팅 통해 만나

익명의 여성활동가 모임 edn(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집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의 완전 근절을 위해 텔레그램 'n번방'에 입장한 전원의 신상 공개와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익명의 여성활동가 모임 edn(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집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의 완전 근절을 위해 텔레그램 'n번방'에 입장한 전원의 신상 공개와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성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선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가해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34.8%)인 경우보다 가족 및 친척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0.4%)인 경우가 더 많았다.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 중에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15.1%)이 가장 많았다. 특히 성매수(90.5%), 통신매체이용음란죄(86.9%), 성착취물 제작 등(80.6%)의 경우 피해 아동ㆍ청소년 대부분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심 선고 결과에선 등록 대상자의 49.7%가 집행유예, 36.3%가 징역형, 13.3%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역형 비율은 강간(67.9%), 유사강간(59.8%), 성매매 알선ㆍ영업(59.1%) 순으로 높았으며, 집행유예 비율은 성매수(64.5%), 통신매체이용음란죄(62.5%), 강제추행(57.2%) 순으로 높았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분석 결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ㆍ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에도 힘쓰는 등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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