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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상 정보 이용해 돈 벌면, 최고 7년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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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13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여만이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불법 땅 투기 의혹으로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는 정부안에 없던 ‘공직자 등의 부동산 보유 및 매수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LH직원,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해야 #공무원 포함 적용 대상은 190만명 #1년 뒤 시행, LH사태엔 적용 안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 내역 제출·공개 등이 골자다.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내용도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각종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이해충돌을 회피해야 한다. 조세·수사·재판 등 16개 유형의 직무 수행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지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LH 등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가족이 해당 공공기관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에게 “그간의 반부패법들이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해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고민해 입법했다”며“공직 부패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전환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한다. 자신이나 가족이 직접 이득을 보지 않고, 먼 친척이나 친구·지인 등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현직이 아니더라도 퇴직 후 3년 이내에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 이득을 취하면 처벌 대상이다.

제정안은 또 공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은 소속기관·산하기관·자회사와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업무 담당자, 산하 기관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은 해당 기관(산하기관 포함)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해 이른바 ‘부모 찬스’로 불공정 취업이 이뤄지는 걸 방지한다. 민간 활동을 하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된 경우,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업무 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국회의원 포함)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 등 약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여야는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안에 별도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표 후 1년 뒤 시행돼 LH 사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심새롬·남수현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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