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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땐 수산물 수입금지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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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을 내린 1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관계자가 일본산 참돔을 대상으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 뉴스1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을 내린 1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관계자가 일본산 참돔을 대상으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응해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지는 “실제로 방출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Q&A] 수산물 안전·오염수 유입 우려

11일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런던의정서 등 소관 국제회의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과 오염수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에 대한 해수부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일본산 수산물, 계속 수입하나?
지금도 원전 사고가 났던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입하고 있다. 2013년 수입 금지 조치 이후 수입량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연간 3만t 정도의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식약처는 2016년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은 어떻게 검사하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중에서도 꽁치ㆍ미역 등 40여 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2699건의 선별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는 검사 규모를 3000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석 시간도 건당 1800초(30분)에서 1만 초(약 2시간 46분)로 늘린다. 분석 시간이 길어지면 검사 결과가 더 정밀해지는 효과가 있다.
일본산 수산물인데 원산지를 속이면 어떡하나?
식약처의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과해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원산지 표시 단속과 수산물 유통이력제를 강화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았던 10대 중점품목 중 일본산을 수입하는 품목은 가리비ㆍ멍게ㆍ참돔ㆍ방어ㆍ명태 등 5개다. 수입업체, 유통업체, 음식점 등 소매업체까지 연중 단속하고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 행위는 현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있는데, 이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 방사성 물질 조사 정점 설치 현황.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 방사성 물질 조사 정점 설치 현황. 해양수산부

한국 해역이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알 수 있나?
전국 해역에 총 71개의 해양 방사성 물질 조사 정점을 설치해 연간 최대 6회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해수ㆍ해조류ㆍ해양생물을 검사하는데 해수의 경우 농축 과정을 거치는 등 시간이 필요해 조사 횟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직 방사능 수치의 급격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지만,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조사 횟수와 정점을 늘릴 계획이다.
일본에 다녀온 선박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다던데?
일본 항구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이 한국 항구에 들어와 평형수를 배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현과 인근 미야기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하고 한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평형수 내 방사능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자연 해수 내 방사능 농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만약 일본이 오염수를 실제로 방출한다면 후쿠시마현 인근 6개 현 17개 항만에 국내외 선박의 기항을 자제시키고, 부득이하게 다녀온 경우에는 한국 영해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뒤 입항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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