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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가입 성착취물 유포 2명 추가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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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관련자들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시민.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관련자들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시민.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2명이 추가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12일 박사방 조직원 A씨(33)와 B씨(32)등 2명을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9년 11월 중순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 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송치한 박사방 이용자 26명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를 중지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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