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행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9일 “송 의원이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 사무처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사와 전화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송 의원은 애초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송 의원 사건을 당 윤리위원회에 넘겨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