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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도 못내냐" 일부러 박은뒤 운전자 바꾼 보험사기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남 양산경찰서는 법규를 위반한 다른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 32명을 검거했다.

경남 양산경찰서 보험사기단 32명 검거

양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2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달간 경남 양산시와 울산시 등의 도로에서 고의로 12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7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도로변 주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잠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로터리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터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양산경찰서

로터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양산경찰서

A씨 등 주범은 같은 차량이나 같은 운전자가 계속 사고를 내면 경찰과 보험사 등이 의심할 것을 우려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일당 30만~4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공범자를 모집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런 뒤 공범자들 이름으로 렌터카를 빌린 후 이들에게 운전대를 맡겨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범을 자주 사용했다.

특히 공범자들이 교통사고를 잘 내지 못할 경우에는 주범들이 교통사고를 낸 후 SNS에서 모집한 공범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보험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고,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보관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양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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