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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강 사장', 압수수색 날 광명땅 2700만원 벌고 팔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A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A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찰 소환조사 전 본인이 가지고 있던 1필지를 판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등에 따르면 LH 현 직원 A씨는 지난달 9일 광명·시흥 신도시 내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160평)를 2억 800만원에 팔았다. A씨는 2017년 8월 국방부 소유의 해당 땅을 1억 8100만원에 구입했다. 이번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 2700만원을 거둔 셈이다.

LH 현 직원, 압수수색 당일 땅 팔았다

A씨 소유의 시흥시 땅에는 왕버드나무가 서로 엉킬 정도로 촘촘하게 심어져 있다. 함종선 기자

A씨 소유의 시흥시 땅에는 왕버드나무가 서로 엉킬 정도로 촘촘하게 심어져 있다. 함종선 기자

A씨가 땅을 판 9일은 경찰이 LH 경남 진주 본사와 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해 첫 압수수색에 나선 날이다. A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에 포함됐다. A씨가 해당 필지를 왜 팔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세차익이 크지 않아 경찰 조사와 추후 재판에 대비해 급전을 확보하려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A씨는 전북본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현직 LH 직원 가운데 신도시 개발 예정지 관련 땅을 가장 먼저 사들인 인물이다. 또 일대 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혔다. LH에서 최근 3년 동안 보상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광명·시흥 일대에서 ‘사장님’‘강 사장’으로 불렸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첫 소환 조사한 LH 직원도 A씨였다.

“업무 관련성 확인되면 신병처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지난달 9일 경기도 과천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지난달 9일 경기도 과천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A씨 등이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보다 땅을 먼저 사들인 LH 전북본부 직원 B씨의 존재가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일 B씨와 그 지인 2명에 대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수사를 시작한 A씨 등에 대한 신병처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애초 수사 대상자였던 A씨 등 LH 전·현직 직원 15명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는지나 당시 업무 관련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이 된다면 부당 이득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부동산으로 얻게 될 수익이나 이미 판 땅에 대한 거래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로 취득한 토지 및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부당한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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