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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만든 ‘갓갓’ 1심서 징역 34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주범 ‘갓갓’ 문형욱(26)에게 법원이 징역 34년 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법원, 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순표)는 8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문형욱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문형욱은 n번방에서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유포하는 등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를 포함해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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