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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 만나러 간다고 의심, 아내 살해 60대 징역 1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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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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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각목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동갑내기 아내 B씨를 각목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해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시신을 방치했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했다"고 판단했고 중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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