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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차량 전복 사고, 과속에 커브 길 대처 못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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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지난 2월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LA 근처에서 운전하던 제네시스 GV80 차량이 교통사고로 길가에 전복돼 있다. AP=연합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지난 2월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LA 근처에서 운전하던 제네시스 GV80 차량이 교통사고로 길가에 전복돼 있다. AP=연합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는 과속 주행과 당시 커브 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미국 현지 경찰이 결론 내렸다.

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2월 발생한 우즈의 SUV 차량 전복 사고 원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즈는 지난 2월23일 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80 SUV를 운전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우즈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고, 현재 자택에서 회복 중이다.

현지 경찰은 차량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을 찾지 못했다며 우즈가 패닉 상태에 빠져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LA 카운티 보안관실의 제임스 파워스는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제로(0)”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우즈가 몰던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은 뒤 공중에 떠올랐고, ‘피루엣(한 발을 축으로 삼아 회전하는 것)’을 했다고 밝혔다.

알렉스 비야누에바 보안관은 우즈의 차량이 당시 최대 시속 87마일(약 140㎞)까지 속도를 냈었고, 나무를 들이받을 때 속도는 시속 75마일(약 120㎞)이었다고 전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5마일(약 72㎞)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우즈가 사고 당시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위한 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즈가 입은 부상을 고려했을 때 현장에서 음주측정 등 검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우즈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부주의한 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우즈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의료진 등 사고 당시 도움을 줬던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저는 저의 회복과 가족들에게 집중하겠다”며 “제가 받은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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