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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처럼, 내 차 빌려주고 돈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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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올리는 게 제한적으로 가능해진다.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의 자동차 버전인 셈이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정비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었다.

정부, 자동차 공유 제한적 허용 #하남시에서 실증 테스트 예정 #“이동권 확대, 주차난 해소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동차 공유 서비스 기업 타운즈가 신청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실증 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과 기간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제도다.

타운즈는 같은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에 사는 주민들끼리 서로 차량을 빌려주고 수익을 올리는 자동차 대여 중개 플랫폼(타운카)을 선보인다. 본인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싶다면 대여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자동차 1~2대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 대여(렌터카) 사업을 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렌터카 사업의 등록 요건을 50대 이상으로 규정한다.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별도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렇게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미국(튜로)·호주(카넥스트도어) 등에선 개인끼리 차량을 빌려 쓰는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심의위는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교통난·주차난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타운즈는 조만간 경기도 하남시에서 타운카 실증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동 보조기기를 판매하는 힐빙케어와 병원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츠모빌리티·메이븐플러스 등이 신청한 모빌리티(이동수단) 서비스도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중증 질환자는 자주 병원에 다녀야 하지만 이동수단이 문제다. 예컨대 약 100㎏의 전동 휠체어를 타는 환자라면 차에 휠체어를 싣고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환자도 구급차가 아니면 병원을 오가기 어렵다.

현재는 민간 기업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받을 수 없다.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교통 약자를 운송하는 행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 가능하다. 심의위는 “(실증 특례로) 노인·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교통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민간에서도 이동 약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실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원 이송 서비스는 일단 서울·경기·인천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규제 완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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