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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동 투표함 봉인지 떼낸 50대 "잘 붙어있나 보려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불암도서관에 마련된 중계본동 제3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함에 특수봉인지를 붙이고 있다. 뉴스1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불암도서관에 마련된 중계본동 제3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함에 특수봉인지를 붙이고 있다. 뉴스1

재‧보궐 선거일인 7일 한 남성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떼어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35분쯤 아현동의 한 아파트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를 떼어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봉인지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다 떼어낸 것이라고 진술했다. 마포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은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록에 따른 투표관리 상황과 투표관리란‧투표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하게 수거된 투표함인지를 판단한다. 투표함은 투표 시작 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앞‧뒷면이 봉인된다. 투표가 끝난 후에도 투표참관인 참관 아래 투표함 투입구가 봉인된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될 때는 투표참관인이 동행한다.

공직선거법은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르지 않은 채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용산경찰서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암살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용산서 관계자는 “현재 글 올린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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