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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학대 피해 도망친 삼남매···친부는 "감옥간다" 되레 협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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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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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의 결혼생활로 슬하에 삼남매를 둔 A씨 부부는 2017년 협의 이혼했다. 아이들의 나이 14살, 11살, 9살 때였다. 양육권을 가진 아버지 A씨 대신 삼남매를 주로 양육하게 된 건 내연녀 B씨였다.

아이들은 이후 계모의 학대에 시달려야 했다. 계모는 자신의 지시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뺨을 때렸고, 아이들은 “거의 매일 맞았다”고 토로했다. 그뿐만 아니라 배, 옆구리, 다리 등도 여러 차례 걷어차였고, 화장실을 못 가게 하거나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제공하는 체벌도 받았다고 했다. 또 계모는 아이들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부딪치게 하는 폭력도 행사했다고 아이들은 전했다.

1년 반 동안 이러한 학대 속에 살던 삼남매는 동네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친모에게로 도망갈 수 있었다.

아이들에 따르면 친부는 이런 학대현장을 목격하고서도 계모에게 “어지간히 때려라”라고만 말하며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 또 아이들이 친모에게 도망간 것을 알자 집을 찾아가 “거짓말했으니 징역 가야 한다”고 삼남매를 협박하기도 했다.

계모 B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친부는 직접적인 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친부에게 삼남매가 다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친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받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가정법원 성재민 판사는 친모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성 판사는 “아이들의 의사, 나이, 심리상태, 계모의 형사사건 등을 고려하면 친권과 양육권을 친모에게 변경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삼남매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매월 4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친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의 박준환 변호사는 “친부모나 가까운 친척에 의한 아동학대로 끔찍한 사건들이 빈발하는 가운데 삼남매가 무사히 친모의 품으로 돌아가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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