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약속" 호소에도···1주만에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징역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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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 있는 아내 인공호흡기를 뗀 남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오종택 기자

중환자실에 있는 아내 인공호흡기를 뗀 남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오종택 기자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 인공호흡기를 떼 숨지게 한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교포 이모(60)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6월 충남 천안시 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하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이씨 측은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한 점, 하루 20만∼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이씨는 집행유예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고, 합법적 연명치료 절차가 있음에도 위법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주장했다.

이씨는 “아내와 먹고 싶은 것 참고, 어렵게 살면서 서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다. 아내와 다짐했고, 자식들에게도 알렸다. 부담 주기도 싫었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회복이 어려운 질병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이유로 쓰러져 연명치료에 이르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지 않은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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