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방화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남성이 또다시 집에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 북구 한 주택 자신의 방에 불을 질러 거동이 불편한 집주인 A씨(89·여)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인의 장모인 A씨 집에 세를 들어 살면서 사건 당일 오후 지인 부부에게 가스 교체를 요구했으나 임차인이 직접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사건 당일 저녁 지인 부부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으나 식사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가지게 됐다.
그는 이날 밤 다시 지인에게 전화해 가스 교체 등을 요구하려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집에 불을 질렀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3월 1일 3·1절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 북구 한 우체국에 들어가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김씨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 질환을 장기간 앓고 있었다. 그는 이전에도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2월 초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방 안에서 자고 있었음을 인식했으면서도 집에 불을 지르고 혼자 빠져나왔다”며 “주택가이고 범행 시각이 오후 11시였으므로 불이 번지는 경우 인명·재산 피해가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방화 범죄 전력이 있고 방화미수 범행이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다만 30대부터 정신 질환을 진단받았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