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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등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첫 유죄 후 재개

중앙일보

입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결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월5일 열렸던 재판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 2월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기존 재판부 3명이 모두 전보됨에 따라 중단됐다. 재판부는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됐고, 예정됐던 공판 기일은 기록 검토 등의 이유로 모두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주요 쟁점과 재판 절차 등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재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첫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열리게 된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앞서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해서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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