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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월세 받아 사는데 국민연금 깎인다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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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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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퇴직해 집에서 쉬고 있는 김 모씨. 그동안 노후생활에 대비해 아내가 사둔 상가에서 나온 월세로 생활비를 써왔다. 다음 달이면 국민연금도 타게 돼 생활에 여유를 찾게 될 것이라며 꿈에 부풀어 있다. 국민연금은 150만원 정도 예상된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모임에 나갔다가 임대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젊은 날 열심히 일하며 부어온 국민연금을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다 못 받게 된다니 씁쓸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됐는데도 직장을 가지고 있어 월급을 받거나 임대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 이 경우 수급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감액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으로 매년 변동된다. 2021년의 경우 A값은 253만9734원이다. 평균소득월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며, 감액한도는 연금액의 2분의 1이다. 감액률은 A값 초과분에 대해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다. 감액 기간은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인데, 만일 65세 이전이라도 소득활동을 중단하면 정상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김씨의 경우 사업소득인 임대 수입이 A값을 200만원 정도 초과하므로 내달부터 받는 국민연금은 150만원이 아니라 130만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액기간 동안 현 수준의 임대소득이 유지된다면 연금액이 100만원 깎이고, 5년이 지나야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정상 연금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김씨는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까?

국민연금에는 ‘연기연금’이라는 것이 있다. 최대 5년까지 1회에 한해 연금액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다. 대신 월 0.6%씩 1년에 7.2%의 연금액을 늘려준다. 김씨가 150만원씩 받게 될 국민연금을 5년 연기할 경우 2026년부터 204만원 이상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감액 기간은 5년이므로 이 기간 동안 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감액 상황도 피하면서 연금액도 늘리게 되는 것이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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