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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증권, 3078억 옵티머스 일반투자금 전액 배상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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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NH증권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일반투자자가 투자한 3078억원의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금감원 분조위 “원금 돌려줘라” #전문투자자 1249억은 포함 안돼 #NH “조정안 존중” 받아들일지 관심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2명에 대해 판매사(NH투자증권)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분쟁조정 신청(326건) 건 중 대표적인 유형을 심의한 만큼 나머지 투자자에게도 유사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NH증권의 옵티머스 환매중단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NH증권의 옵티머스 환매중단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분조위가 원금 전액 배상안을 결정한 것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운용사가 거짓·허위로 기재한 상품 정보를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전달해 착오를 유발했다는 의미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그런데도)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 그대로 매출채권에 95%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했다.

분조위는 2건에 대해 원금 반환을 결정했지만 대표적인 유형을 뽑아 심의한 만큼 나머지 펀드 가입자에게도 투자원금을 그대로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다만 금융상품에 전문 지식을 지닌 전문투자자(1249억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조위는 NH증권이 요구한 수탁은행(하나은행)과 사무 수탁사(예탁결제원)도 배상에 참여하는 다자배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매사도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데 모든 책임을 지고 100% 배상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게 NH증권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김철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분쟁조정을 하려면 모든 금융사가 동의해야 하는데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동의할지 알 수 없는 데다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오롯이 100% 판매사의 책임만 강조하면 앞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컨설팅업체 대표는 “금융사의 잘못도 있지만,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판매사의 책임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분조위 결정에 대해 “이번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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