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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통금위반 벌칙 '앉았다 일어나기' 300회…결국 사망

중앙일보

입력

필리핀에서 코로나19 통행금지 위반으로 '앉았다일어나기 300회' 벌칙을 받을 뒤 사망한 데런 마나오그 페나레돈도(28). [페나레돈도 가족 SNS캡처]

필리핀에서 코로나19 통행금지 위반으로 '앉았다일어나기 300회' 벌칙을 받을 뒤 사망한 데런 마나오그 페나레돈도(28). [페나레돈도 가족 SNS캡처]

필리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인 '야간통행금지'를 위반한 남성이 이에 대한 처벌을 받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에게 내려진 벌칙은 '앉았다 일어나기' 300번이었다.

6일 BBC·래플러·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루손섬 카비테주 트라이아스에 거주하는 데런 마나오그 페나레돈도(28)는 저녁에 물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지역은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경찰에 적발된 다른 사람들과 '앉았다 일어나기' 100번의 벌칙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동작이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것. 페나레돈도는 결국 '앉았다 일어나기'를 300회나 반복했다.

페나레돈도는 결국 다음날 오전 6시에야 귀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온종일 걷지 못했다. 가족들은 "근육통"이라는 그의 말만 믿고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튿날 오전 페나레돈도는 갑자기 발작하며 심정지를 일으켰다. 이웃의 심폐소생술로 잠시 깨어나기도 했지만, 결국 그날 밤 10시쯤 숨을 거뒀다.

페나레돈도가 체벌로 사망에 이르렀지만, 말로 닐로 솔레로 트라이아스시 경찰서장은 "우리는 코로나19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신체적인 처벌 대신 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만약 처벌을 강요한 게 밝혀지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안토니오 페레트라이아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람을 해치거나 고문하는 건 우리의 정책이 아니다"라며 "즉시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의 체포 및 고문 혐의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달 초 "필리핀 경찰과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들을 우리에 가두거나 한낮 햇볕 아래 앉아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하고 있다고 체벌을 경고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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