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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그놈들 실형 확정…150개 반성문 안먹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관련자들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시민.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관련자들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시민. 연합뉴스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중학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에게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 4명은 ‘제2의 n번방’을 만드는 ‘프로젝트 N’이라는 이름으로 범행을 모의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그가 주범들이 일부 범행을 실행한 후에 가담한 점을 참작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범행에 가담한 후 오히려 피싱 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범 배모(19)군은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이 확정됐다. 배군은 1‧2심 재판 중 반성문을 총 150차례 넘게 써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또 다른 공범 류모(21)씨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백모(18)군은 2심에서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이내 취하했다.

이로써 ‘제2의 n번방’ 일당에 대한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한편 ‘박사방’ 일당들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징역 40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운영자 조주빈(25)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과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한모씨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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