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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미국인이라?…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논란

중앙일보

입력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왼쪽 셋째)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상장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왼쪽 셋째)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상장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1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란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 1일 쿠팡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등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현재 물류센터 부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쿠팡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다만 대기업 규제 기준점으로 삼는 동일인(총수)을 김 의장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하기로 했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에 대한 별다른 정의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동안 한국 국적자만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방침에 따라 쿠팡은 포스코ㆍKTㆍ에쓰오일처럼 법인이 동일인을 맡는 대기업이 될 전망이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는 김 의장이다. 그는 쿠팡 지분 10.2%, 차등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76.7%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적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김 의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네이버ㆍ카카오의 경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만큼 다른 기업과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품, 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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