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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모녀 살인’ 피의자는 96년생 김태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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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김태현

김태현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이 5일 공개됐다. 1996년생 김태현(25·사진)이다.

경찰 심의위서 신상공개 결정 #“잔인한 범죄로 사회불안 야기”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와 관련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 위원들은 40분간 논의 끝에 김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 측은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며 “순차적으로 3명의 피해자를 모두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공개 결정에는 김씨의 범행 시인과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도 고려됐다.

경찰은 이날 심의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김씨의 이름과 출생연도, 증명사진을 공개했다. 앞으로 경찰은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호송차 탑승이나 검찰 송치 과정에서 모자를 씌우는 등 김씨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른바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씨는 지난달 23일 숨진 세 모녀가 사는 노원구 중계동의 아파트를 찾아 이들을 차례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틀 전부터 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는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숨진 세 모녀와 자해로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김씨를 발견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퇴원한 김씨는 앞선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큰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원은 김씨에 대해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국선변호인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 “본인도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에 신설된 ‘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를 근거로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세 모녀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공개’와 관련한 국민청원에서 “잔인한 범죄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동의 수 25만 명을 넘어 답변 기준(20만 명)을 충족했다.

이가람·편광현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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