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윤석열 장모 부동산 의혹에, 尹측 "선거前 정치적 목적 보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씨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가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희석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보도”라고 반발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최씨가 2006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E법인과 개인 명의로 각각 경기 양평의 임야와 농지를 사들인 뒤 2012년 양평군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2014년 아파트 시공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약 100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했고,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던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취소된 뒤 양평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예상해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는 게 제기된 의혹의 골자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차려진 2021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차려진 2021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최씨는 통상의 부동산 개발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아파트 시행 사업을 적법하게 진행했고 세금도 모두 정상 납부했다”며 “양평군 일대 아파트 시행 사업은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분양가 1억~2억원 초반대의 24평·30평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라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사의 논리대로라면 아파트 시행 사업자들을 모두 부동산 투기꾼으로 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최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부동산 개발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농지로서 기능하도록 농사를 짓고 관할 관청의 감독까지 받은 사안으로서 불법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는 당시 농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 승인 전 추가 토지 매입에 대해서도 “아파트 시행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의 효율성 있는 설계를 위해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 미리 사업 승인을 확신해야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최씨가 취득한 농지를 법인에 팔아 당시 회사 지분을 소유한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했단 의혹엔 “농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한 후 관련 인허가를 거쳐 법인에 다시 넘기는 경우가 통상의 절차”라고 반박했다. 최씨의 딸이자 윤 전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본건 사업 진행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2014년 6월 E사 지분까지 조건 없이 포기했다”면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가 윤 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가 윤 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일 시민단체의 폭로로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최씨의 부동산 사업 관련 의혹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4일에도 또 다른 언론이 “최씨가 2001년 토지개발이 예정된 충남 아산신도시 땅을 경매를 통해 약 30억원에 구입한 뒤 3년 만에 토지보상금 약 132억원을 받아 약 102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손 변호사는 당시에도 “해당 토지는 공개 경매 절차에서 4회 연속 유찰된 뒤 5회 입찰에서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보상금 차익에 대해 세금 60억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손 변호사는 또 잇따른 보도에서 윤 전 총장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모두 윤 전 총장이 결혼(2012년 3월)하기 이전 일로 윤 전 총장은 구체적인 추진 경과를 알지 못했고 그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윤 전 총장과 부당하게 결부시켜 보도하는 건 최소한의 금도를 넘은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