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스1
대학 입시 관련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학술대회 입상을 위해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대필·대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한국청소년학술대회에 참여한 학생의 논문을 대필해주는 등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원생들의 논문 등을 대신 작성해줘 대회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이들이 대필·대작한 논문 등으로 학생들이 대회에 입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학부모들의 부탁을 받아 학원 경영상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등에 참여하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도 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