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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벌려다가…전화금융사기 범행 가담 대학생, 2심서 감형

중앙일보

입력

춘천지법. 연합뉴스

춘천지법. 연합뉴스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뒤 세 차례에 걸쳐 3300여만원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은 “피해액이 30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A씨는) 대학생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학자금 마련을 위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A씨가 직접 취득한 이득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해 소액”이라며 “8개월여간 구금 기간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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