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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외 2명’ 명부 오늘부터 안돼요”…적발시 1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의 한 식당에서 한 시민이 입장 전 수기 명부를 적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식당에서 한 시민이 입장 전 수기 명부를 적고 있다. 뉴스1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이다. 수칙은 강화되고 개수도 추가됐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7가지다.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더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하도록 했다.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일례로 이전에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으나, 기본방역수칙 시행되면서 불가능해졌고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 21개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내 허용 구역 이외 장소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원칙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ㄷ’자 칸막이 있으면 섭취 가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 경기장(관람) ▶이·미용업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 21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서도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지만 음식은 섭취할 수 없다. 영화관 상영관·공연장 등 내에서도 물·무알코올 음료만 예외로 두고 상영관이나 공연장 밖 별도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했다.

키즈카페와 국제전시회장도 식당·카페가 아닌 일반 구역에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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