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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증가, 4차 유행 기로"···금주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보건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4일 “확산세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간 엄중한 상황이라면서도, 정체기라고 표현해왔는데 당국의 인식이 한층 심각해졌다. 당국은 이번 주 추이를 지켜보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을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상황과 관련, “거리두기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기준에 접어들면서 유행의 확산세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3차 유행의 정체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식으로 평가해왔는데 연일 ‘4차 유행’까지 언급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3일) “모든 일상 공간에서 저변을 넓히며 4차 유행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순조로운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으로 가느냐, 4차 유행이 현실화되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난 1년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현재 상황은 대유행이 본격화되기 직전과 유사한 점이 많다.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하루 평균 5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유행이 다시 확산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으로 유행이 커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반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이번 주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주 중반에 다음 주부터의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어떤 방역조치를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2주간 연장키로 한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11일이면 종료된다. 재확산 조짐에 이미 부산과 전주, 청주, 진주, 거제, 동해 등 거리두기 단계를 자체적으로 격상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후 9시 제한 등의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된 상황에서 추가 조치가 없다면 확산세를 꺾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당국은 또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치가 5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준수를 당부했다. 권 장관은 “내일(5일)부터 1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기본방역수칙이 본격적으로 의무화된다”며“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가 코로나19 방역 QR체크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가 코로나19 방역 QR체크인을 받고 있다. 뉴시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7가지다.

권 장관은 특히 “감염 사례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런 위반이 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를 하거나 운영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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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손영래 반장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체육시설과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며“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그 업소에 한해서 엄중한 처벌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광범위하게 수칙 위반이 발견되면 지역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해당 업종에 대한 운영 제한을 강화하거나 집합금지를 하는 조치까지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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