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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욕먹고 월세 내렸는데…송영길 "역시 박주민답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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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뒤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한 달 전 월세를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를 낮춰 세입자와 재계약했다.

4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이 어제(3일) 임대료를 9.3% 인하해 재계약했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역시 박주민답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의 임대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으로 책정했다. 기존 계약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법정 전·월세 전환율인 4%를 적용하면 박 의원은 새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9% 넘게 올려 받은 셈이다.

신규 계약이어서 법적 문제는 없지만 박 의원이 전·월세 5%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라는 점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거셌다. “남들은 5% 이하로만 올리라고 강요하며 막상 자신은 법 통과를 앞두고 9%를 올린 위선”이라는 것이다.

이런 논란에 박 의원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비판은 잦아들지 않았고 결국 박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홍보디지털본부장 자리를 내려놨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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