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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수에즈운하로 평판 손상···1조원 배상금 청구할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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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서 400m 초대형 컨테이너선 좌초된 '에버 기븐'(Ever Given)호. 연합뉴스

수에즈운하서 400m 초대형 컨테이너선 좌초된 '에버 기븐'(Ever Given)호. 연합뉴스

이집트 당국이 수에즈운하에서 좌초한 에버기븐호 사고와 관련해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오사마 라비 수에즈운하관리청(CSA) 청장은 이날 현지 방송에서 “이번 사고로 이집트의 평판이 손상돼 마땅히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구할 배상금에는 이 사고로 한때 운항이 중단돼 발생한 운송료 손실과, 수로 손상, 인양 작업 등으로 인한 비용,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고 라비 청장은 설명했다.

다만 그는 배상금을 어느 곳에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일본 쇼에이기센이 소유한 에버기븐호는 지난달 23일 수에즈운하 중간에서 좌초됐다. 같은 달 29일 사고 6일 만에 에버기븐호의 부양 작업이 완료돼 운항이 재개됐지만, 그사이 다른 선박들은 수에즈운하를 우회하거나 대기해야 했다.

한편 용선사인 대만의 에버그린 마린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좌초 사고에 따른 지연에 대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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